으뜸노무법인
기업자문 범위
- 1 인사제도 정비 및 자문
- 기업의 제규정 적합성 검토 개정방향제시
- 실행가능하고 적법한 인사제도 자문
- 기업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지원
- 2 노무관리
-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
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자문
- 사전 예방적, 전략적 노사관계 운영자문
-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
-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 대비
- 산재 및 산업안전 관련 대비 및 자문
- 4 노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타
- 변화하는 노동정보, 이슈자료 신속 제공
- 이메일 서비스 수시 제공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교육 및 자료제공
- 정부컨설팅 신청 지원
- 고용산재보험 요율 및 보험료 검토
- 5 노동관계법령 자문
- 내방요청시 내방하여 자문
- 기업 현안에 대한 상시 구두자문, 서면 제공
- 관련법령 제개정시 선제적으로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