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2.임금체불 / 체당금

◇ 임금체불 

매월 1회 이상 정기적으로 지급되어야 하는 임금이 지급되지 않는 경우, 퇴직 후 14일 이내에 임금, 퇴직금 및 기타 일체의 금품 전액이 지급되지 않은 경우를 임금체불이라고 합니다. 

◇ 체당금 

근로자가 임금체불이 있음을 인정받더라도 기업이 도산 또는 이에 준하는 상황에 처한 경우  기업으로부터 체불임금을 받기 어려울 수 있습니다. 이 때 정부가 체불임금의 일부를 대신 지급하는 제도가 체당금 제도입니다. 

◇ 임금체불 해결방법 

우선 체불금액을 정확히 산정하여 관할노동청에 고소나 진정을 제기하고 체불임금에 대한 확인을 받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

으뜸노무법인은 축적된 노하우를 바탕으로 근로자에게는 최대한 <신속>하게 <합당한 금액>을 받을 수 있도록 조력합니다. 

또한 사업주에게는 중복지급 또는 과다지급이 발생을 방지하고 근로자와의 갈등이 확산되지 않고 종결될 수 있도록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