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.차별시정 / 성희롱사건

◇ 비정규직 차별시정

사용자가 비정규직 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를 임금 및 그 밖의 근로조건 등에 있어서 <합리적인 이유 없이> 불리하게 처우하는 것을 금지하는 제도입니다. 

불합리한 차별적 처우에 대하여 노동위원회를 통해 시정하 수 있는 절차가 마련되어 있습니다. 

◇ 성희롱 사건 

  • 1직장내 성희롱이란?

    Who?  사업주·상급자 또는 근로자가 
    How?  직장 내의 지위를 이용하거나 업무와 관련하여 다른 근로자에게 성적 언동등으로 성적 굴요감 또는 혐오감을 느끼게 하거나 
    What?  성적 언동 또는 그 밖의 요구등에 따르지 아니하였다는 이유로 고용에서 불이익을 주는 것 

  • 2사업주·상급자·동료·하급자등 직장내 근무자는 물론이고 거래처 관계자·고객 협력업체·근로자·파견 근로자·구직자도 가해자가 될 수 있습니다. 

  • 3법적으로 남·녀 모두가 피해자와 가해자가 될 수 있습니다.

  • 4'직장내'란 장소적 개념이 아니며 사용자의 지휘·명령의 범위 안에서 이루어지는 행위를 말하며 출장, 회식등 사업장 밖까지 포함하고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