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<합리적인 이유 없이>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.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하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