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절차와 방법이 적절했는지, ②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했는지, ③ 해고를 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를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. 어느 하나라도 어긋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으뜸노무법인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및 인사처분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사건위원회 사건을 대리합니다.